대관안내
청소년의 꿈을 함께 디자인하는 진해청소년수련관
실별 평일기준가
구분 | 기준 | 금액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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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민방위교육장) |
행사
(1회) |
오전 | 70,000원 |
◦ 오전, 오후, 야간을 각각 1회로 한다. ◦ 청소년이 공연장, 체육관을 이용할 경우 60퍼센트 감면한다. ◦ 이용시간 구분 – 오전: 09:00∼12:00 – 오후: 13:00∼17:00 – 야간: 18:00∼22:00 ◦ 교육실 대실 1회 기준은 3시간으로 한다. ◦ 토ㆍ일ㆍ공휴일의 이용료는 기본 시설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 실내체육관 등 시설 전용이용 시 – 10일 이하: 기본이용료×이용일수 – 10일 초과: (기본이용료×10일)+ (기본이용료×초과일수×0.9) ◦ 시설 이용시 처음 승인한 시간 초과시 가산요금 적용한다. – 2시간 이하: 기본이용료의 50퍼센트 가산 – 2시간 초과: 기본이용료의 전액 가산 ◦ 체육활동 : 동호회 및 개인이 주최하는 체육목적 활동 (단, 상업적목적은 제외) ◦ 체육활동외 : 체육활동외의 각종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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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 80,000원 | ||||
야간 | 100,000원 | ||||
교육실 | 대실
(1회) |
음악, 공연연습장 | 20,000원 | ||
자치활동실 | 20,000원 | ||||
동아리실 | 20,000원 | ||||
멀티회의실 | 30,000원 | ||||
중회의실 | 오전 | 60,000원 | |||
오후 | 60,000원 | ||||
야간 | 80,000원 | ||||
소체육관
(에어로빅장) |
오전 | 체육활동 | 1회 | 30,000원 | |
체육활동 외 | 1회 | 50,000원 | |||
오후 | 체육활동 | 1회 | 40,000원 | ||
체육활동 외 | 1회 | 80,000원 | |||
야간 | 체육활동 | 1회 | 50,000원 | ||
체육활동 외 | 1회 | 100,000원 | |||
야외공연장 | 행사
(1회) |
오전 | 50,000원 | ||
오후 | 50,000원 | ||||
야간 | 70,000원 |
구분 | 기준(1회)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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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체육관(에어로빅장) | 오전 / 오후 / 야간 | 50,000원 |
대공연장(민방위) | 오전 | 행사 : 70,000원
영화 : 60,000원 공연 : 50,000원 |
“ | 오후 | 행사 : 80,000원
영화 : 70,000원 공연 : 60,000원 |
“ | 야간 | 행사 : 100,000원
영화 : 90,000원 공연 : 70,000원 |
야외공연장 | 오전 / 오후 | 50,000원 |
“ | 야간 | 70,000원 |
중회의실 | 오전 / 오후 | 60,000원 |
“ | 야간 | 80,000원 |
냉난방, 음향, 조명 등
구분 | 기준 | 금액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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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 | 그랜드 | 1회 공연 | 30,000원 |
◦ 피아노 조율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 처음 승인한 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부대시설 이용료의 100퍼센트를 부담한다. ◦ 청소년이 신청 이용 시 음향시설 기본이용료는 무료, 기타 시설, 장비 이용 시는 50퍼센트 감면한다. (다만, 영리목적으로 한 공연은 제외한다) ◦ 명시되지 않는 부대시설은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취득가액×5/1000×이용회수) ◦ 특수전기료는 자가 음향시설 이용에 한정한다. ◦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 유사시설 2개소 이상의 이용료를 산출 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 ◦ 냉·난방은 중앙집중식으로 제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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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시설 | 기본이용료 | 공연장
체육관 |
1회당 | 30,000원 | |
세미나실 | 1회당 | 15,000원 | |||
유선마이크 | 1대당 | 5,000원 | |||
무선마이크 | 1대당 | 10,000원 | |||
조명시설 | 실연 | 1회당 | 30,000원 | ||
리허설 | 1회당 | 30,000원 | |||
셋팅 | 1회당 | 15,000원 | |||
냉․난방
이용료 |
공연장 | 냉방 | 시간당 | 15,000원 | |
난방 | 시간당 | 10,000원 | |||
교육실 | 냉방 | 시간당 | 5,000원 | ||
난방 | 시간당 | 4,000원 | |||
소체육관 | 냉방 | 시간당 | 80,000원 | ||
난방 | 시간당 | 70,000원 | |||
특수전기료 | 1회당 | 20,000원 | |||
노트북 | 시간당 | 10,000원 | |||
인터넷 | 30분 | 500원 | |||
빔프로젝트 | 1회당 | 21,000원 |
구분 | 기준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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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공연장) | 냉방(1시간당) | 15,000원 |
냉·난방(회의실) | 난방(1시간당) | 10,000원 |
냉·난방(프로그램실) | 냉방(1시간당) 난방(1시간당) | 3,000원 2,000원 |
음향시설 | 4시간 | 30,000원 |
마이크 | 1대 | 5,000원 |
조명시설 | 4시간 | 30,000원 |
빔프로젝터 | 4시간 | 20,000원 |
특수전기료 | 4시간 | 20,000원 |
이동식음향 | 1대당 | 50,000원 |
청소년, 일반인 강습료 안내
구분 | 기준 | 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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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 1인 1시간 | 2,000원~10,000원 |
◦ 교육난이도, 강사선정, 주 강좌 횟수, 수업기자재 설치(비치)유무, 교육정원 등에 따라 적절하게 정한다. ◦ 재료비 별도 ◦ 에어로빅프로그램은 제11조(이용료의 감면) 조항을 적용한다. |
일반인 | 1인 1시간 | 3,000원~20,000원 |
구분 | 기준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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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공연장) | 냉방(1시간당) | 15,000원 |
냉·난방(회의실) | 난방(1시간당) | 10,000원 |
냉·난방(프로그램실) | 냉방(1시간당) 난방(1시간당) | 3,000원 2,000원 |
음향시설 | 4시간 | 30,000원 |
마이크 | 1대 | 5,000원 |
조명시설 | 4시간 | 30,000원 |
빔프로젝터 | 4시간 | 20,000원 |
특수전기료 | 4시간 | 20,000원 |
이동식음향 | 1대당 | 50,000원 |
입금 관련 내용
이용료 감면 안내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18. 11. 15.] [경상남도창원시조례 제1132호, 2018. 11. 15., 일부개정]
제11조(이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감면사항은 수영장, 헬스장 및 탁구(당구)장의 개인이용료에만 한정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청소년 자녀
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
마.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등급 1급~3급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바.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문화가족(본인, 배우자, 자녀)에 속하는 사람
사.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의 경제적 부담 경감시책에 따른 세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부모, 자녀)에 속하는 사람
아.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가. 종합회원, 가족회원, 장기이용회원의 이용료 총액
나. 수영장을 이용하는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중 월간 이용 회원으로 등록하는 경우
다. 수영장과 헬스장 동시 이용자의 월 이용료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사유가 둘 이상 해당될 경우에는 감면율이 가장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수련시설별 특성에 따라 별도 적용할 감면사항은 별표 2부터 별표 6까지를 따른다.
환불 관련 내용
공연장, 강의실, 대강당 등 실별내용
대공연장(민방위교육장)
중회의실
야외공연장
음악연습장
공연연습장
멀티회의실
자치활동1실
자치활동2실
에어로빅실